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가석방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과밀 수용의 기준은 나라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과밀 수용은 교정 당국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한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30%에 이른다고 하니 과밀 수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수용률이 130%라는 것은 10명이 수용되어야 할 공간에 13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뜻이다.
혹자는 조금 비좁게 생활한다고 무슨 큰 문제냐, 그것도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교도소의 과밀 수용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선, 과밀 수용은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 개인에게 교육, 처우 등에 불이익이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10명에게 주어져야 할 처우가 13명이 나눠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과밀 수용은 각종 교정사고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교도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도소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인 교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처우보다는 사고방지를 위한 보안에 급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나아가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출소자의 재범률을 높이게 돼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함은 물론, 경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법 경비와 국가적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다.
결국, 과밀 수용은 재소자에게는 인권 침해와 처우받을 권리 등 침해가 초래되고, 교도관이나 교정 당국에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사법제도에는 사법 경비를 증대시키고, 사회와 시민에게는 불필요한 경비 부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불안 맟 공포를 갖게 한다.
아울러 국가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과밀 수용이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넘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라고 판시하고, 수용자 1인당 2.58㎡ 또는 0.78평 이상 공간 확보를 주문했으며, 수용자의 인권 침해 소송에선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연히 과밀 수용은 해소돼야 할 문제인 것이다.
대체로 과밀 수용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대책으로 교정시설의 증설이다. 즉 교도소를 늘려 수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설의 증축이나 신축은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고, 교정 경비는 국가 예방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아 필요한 예산의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설도 증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정의 민영화, 즉 교도소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미국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는 이마저도 용이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처럼 제한된, 정해진 수용 능력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형자에 대한 시설 출입의 관리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입구 전략’이라고 해서 교도소 수용 인원을 조절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출구 전략’이라는 출소 조절이다. 입구 전략으로는 시설 수용을 대체할 수 있는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활성화 등 수용 인원을 처음부터 조절하는 등의 형벌의 다양화다.
하지만 이는 교정이 아닌 사법제도 전반의 문제고, 사회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입구 전략은 국회의 입법, 경찰 수사, 검찰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가석방이라는 출구 전략이지만, 이 역시 두 얼굴을 가진 면이 없지 않다. 가석방이 가장 손쉬운 과밀 수용 해소 방법이지만 부적절한 가석방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법 정의와 사법 신뢰에 대한 불신이라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 같은 양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이를 사회, 특히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종합하자면 교정에 대한 인식의 개선으로 교도소 부지의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교정의 민영화를 확대하며 형벌의 다양화 등 양형제도를 개선하고, 교정의 전문화로 불필요한, 또는 최소한 적어도 필요 이상의 수용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