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판매점·낚시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2025.12.30 07:22:39 호수 1564호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새로 포함된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은 2025년 138개에서 2026년에는 142개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의무 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181조원으로 전년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이번에 새롭게 의무 발행업종에 포함된 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받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세청은 가격할인을 제시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누락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들었다.


사진처리, 수상오락업 등 4개 추가
미발급 땐 거래 금액의 20%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성실히 발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을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따른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가입한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할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국세청은 의무 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와 리플릿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홈택스와 손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가맹점 가입과 발급이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운영된다.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최대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제도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할인 등을 미끼로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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