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의 은퇴 시기는 만 60세이며, 이 기준은 2016년 전면 도입된 이후 약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적 기준은 사회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84세를 넘어섰지만, 공적 연금(국민연금)의 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자들이 만 60세에 직장을 떠나게 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됨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퇴직자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수없이 목격된다.
이처럼 숙련된 인력이 비자발적인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서 불안정한 형태로 내몰리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기관은 이 문제를 단순히 ‘근무 기간 확대’를 넘어 전체 고령화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풍부한 경륜을 가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고용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노동 정책 이슈 중 하나인 근로자 연령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올해의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아래에서, 현행 만 60세인 법적 퇴직 연령을 만 65세까지 늘리려는 법안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의한 정년 연장 법안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부터 청년 구직자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퇴직 시기를 늦추는 것을 넘어 임금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 대책, 연금개혁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행 60세 정년 제도가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한 노년층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정년 연장 법안 발의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정부 내부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정년 연장이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개선, 세대 간 일자리 나눔, 직무 재설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이고 정년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단계적 시행 방식을 제안해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오는 2027년을 목표 시행 시기로 제시하고 있다. 법안 통과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2028년에는 100인 이상 기업으로, 2029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직무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해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고 임금피크제도 함께 개선해 만 55세 이후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몇 년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 법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예정대로라면 1967년생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19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가 돼 정년을 맞이하는 해이므로, 법안 시행과 동시에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1968년생 이후 출생자는 모두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되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출생자가 정년 연장 법안의 최대 수혜 세대가 된다.
이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60세에 퇴직할 수 있어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정년 연장 65세 법안은 발의 이후 사회적으로 큰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청년층 사이에서 서로 다른 반응으로 온도 차가 상당하다.
노동계와 중장년층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시대에 60세 정년은 너무 이르며, 건강한 노년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 법안 지지자들은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의 공백을 해소하고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와 일부 청년층은 이 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조직 경직화를 우려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청년층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승진 적체가 심화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정년 연장보다는 재취업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 실제 논의 과정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위에서 언급했듯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첨예한 입장 차 때문이다. 사용자 측(기업)은 고령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매우 신중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측은 단순히 은퇴 나이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혁,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연장된 근무 기간 급여가 삭감되는 구조로 인해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10여건이 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퇴직 나이 상향을 ‘임금 구조 합리화’와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논의의 방향을 설정했다. 실질적인 정년 단계적 확대의 구체적인 시간표는 이 같은 노·사·정(노동계, 사용자, 정부) 간의 합의 도출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도 정년 연장 65세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 대통령 법안은 정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이므로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과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수정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3세, 65세로 나눠 연장하는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법안의 통과 시기는 정치 일정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빠르면 올해 말에서 2026년 사이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 시행 시 약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5년간 추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 진작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근로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고 수령 기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의 총 인건비는 연간 수십조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의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정년 연장은 시대적 흐름이므로,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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