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방수 맡겼는데 다른 데서 줄줄…소비자 분통

2025.10.22 16:26:06 호수 0호

중개 플랫폼에선 “보증 불가” 입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생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업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관련 법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보일러 누수 수리를 맡겼다가 업자와 갈등을 겪었던 피해 제보자의 사연도 비슷한 경우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보일러 분배기 교체하다 엉망이 됐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주에 생활 서비스 중개 플랫폼 통해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엉망이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초기 누수는 밸브 한 곳에서 발생했으나, 업자가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권유에 그대로 맡겼다. 그러나 수리 과정에서부터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작 누수가 있던 쪽 입수관 분배기는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재사용됐고, 문제가 없던 출수관 분배기는 기존 동배관 대신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체 후 오히려 새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잘못 조립돼 물이 샌 것으로 보이며, 업자가 두 차례 재방문해 일단 해결했다”면서도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리하면서 업자가 지지대를 임의로 잘라버렸다. 시공 후 분배기가 아래로 처져 정수기에 기대는 상태로, 장기적으로 하자가 생길까 걱정된다”면서 “나중에 지지대를 새로 만들어주겠다고는 했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관이 비뚤게 결합돼있는 등 문제가 보인다”며 “같은 업자에게 다시 맡길 생각이 안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업자는 ‘밸브가 단종돼 어쩔 수 없이 전체 교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도 이젠 의심스럽다”며 “다른 수리 기사에게 재시공 맡기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저 정도면 전체 설비를 다시 하는 게 마음 편할 듯” “후기를 먼저 보셨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내가 더 속상하다” “마음고생 심하시겠다. 이런 업종이 가짜가 많다” “초보가 한 것 같다” 등 A씨의 상황에 공감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한 회원은 “장판을 교체하려고 해당 플랫폼 지역 1위 업체를 불렀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며 “전문가 조수 1명을 견적에 포함하고선 학생인 자기 아들을 데려오기도 했고, 실리콘 작업도 엉성했다. 결국 전부 뜯어 재작업했다”고 털어놨다.

철물점을 운영한다는 한 회원은 “설비업자 중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다. 배관마다 써야 하는 부속이 다른데도 이를 무시하고 짜깁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진을 보니 동배관에 PB파이프용 부속을 끼워놓은 듯하다.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분쟁 조정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인정받으면, 배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선 유사한 상황에서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발견된다.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아파트 천장 균열로 인해 방수공사를 진행한 뒤에도 하자가 지속적으로 재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위원회는 시공자에게 추가 보수를 무상으로 시행하고, 피해자가 부담한 임시조치 비용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도 판단하지 않았다.

만약 분쟁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적용되는 민사소송 내 간이 절차로, 판결 효력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심리 횟수가 짧아 결과를 신속히 받을 수 있으며, 인지대·송달료가 저렴하고 변호사 선임도 필수가 아니어서 소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A씨는 이날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업자는 반복된 누수에 대해선 ‘수평이 안 맞았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며 “동과 스테인리스 이종금속 간 부식 우려도 제기했으나 ‘고객님 집 수저도 다 부식됐겠다’는 식으로 대응해 말이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진상 고객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시공 표지판에 무상보증 1년이 명시돼있었지만, 결국엔 ‘하자도 없고 보수할 것도 없다’고 거부했다”면서 “수리 과정에서 절단한 부품들은 착불로 돌려보내기로 했으나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추가 보수 계획에 대해 그는 “인테리어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파이프가 흔들거리는 등,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문가를 통해 전반적인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불 문제와 관련해선 “중개 플랫폼에도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해 메일을 보냈다”며 “다만 초반에 아내가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했고, 혹시 문제가 될까 플랫폼 내 시스템으로 다시 결제했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고 우려했다.

해당 중개 플랫폼 측은 이튿 날인 22일, A씨에게 “피해 발생 시점 이후에 결제된 건이라 보증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어 “피해 발생 후 숨고페이를 이용한 경우(제11조 1항), 숨고페이 거래 확정이 되지 않았거나 피해 발생 후 거래 확정한 경우(제11조 2항)엔 숨고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최초 피해 발생일은 10월20일이나 숨고페이는 10월21일에 확정됐기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j4579@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