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북 경주 감포읍에 위치한 오류고아라해변은 1㎞의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을 갖춘 관광 명소다. 모래가 부드러워 모래 찜질이 유명하고, 소나무 숲에는 오류캠핑장이 조성돼 텐트·카라반 캠핑이 가능하다.
여름철에는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대표적인 가족 나들이 장소다.
이처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공 해변에서 최근 한 여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해변이 골프장?” 경주 고아라해변 민폐 골프 연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A씨는 “모래가 주위로 튀고, 사람들이 쳐다봐도 계속 연습하더라”라며 지난달 26일 찍은 사진 몇 장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해변 소나무숲 인근에서 한 여성이 골프채를 잡고 일행 앞에서 스윙 동작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는 차량과 캠핑 텐트가 보이는 등 일반 시민들이 머무는 공간이어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여성은 골프공을 두고 치지는 않은 듯 하지만, 해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행위 자체가 적절한지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그냥 스윙 연습이면 괜찮을 것 같다”거나 “공을 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공도 없고 모래만 치는 게 잘못이라면, 해변에서 수영하고 모래놀이하는 것도 잘못이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다수 누리꾼들은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스윙 연습까지는 그러려니 하지만 만약 볼까지 쳤다면 그건 선을 넘은 거다” “골프장에서도 공 없이 빈공 스윙할 때 사람 없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는데 해변에서 저게 무슨 짓이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한 누리꾼은 “스윙하다가 채가 손에서 빠져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야구 배트도 위험한데, 다수가 이용하는 해변에서 드라이버 잡고 빈공 스윙은 민폐”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동네 연습장 가도 1만5000원이면 70분 연습할 수 있다. 굳이 저곳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해당 여성이 벙커샷 연습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지만 “스윙 연습을 하려면 굳이 채를 들 필요도 없다”는 반론이 뒤따랐다.
빈공 스윙은 실제 골프공을 치지 않고 클럽만 휘두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몇 가지 법적·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을 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 물체 발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범죄처벌법이나 해수욕장법상 ‘공 던지기·투척 행위’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스윙 도중 클럽이 사람에게 맞거나 클럽이 손에서 빠져 다른 사람·시설을 해치면, 형법상 과실치상·과실손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골프 연습장에서 빈 스윙 중 동반자를 맞힌 경우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또 해수욕장이나 공원 관리 규정에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금지’라는 포괄 조항이 존재한다. 관리자가 보기에는 빈공 스윙 자체도 위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퇴거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피서객이 많은 여름철 해변은 아이·행인 밀집도가 높아, 위험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조계 출신 한 변호사는 “빈스윙만 한다면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과태료·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관리 규정 위반, 경범죄 위험 행위로 제재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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