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붙인 주차 관련 공고문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분당 아파트 입주민 호소 공고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한 입주민이 호소 공고문을 붙였다”며 사진을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공고문을 올린 입주민은 최근 장애인 주차 라인을 침범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입주민은 “이번이 세 번째 과태료다. 정원 가까이 있는 주차면이 좁아 나름의 배려로 (다른 차량과 간격을 두려다) 장애인 주차 라인을 조금 밟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에게서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같은 곳에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불편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에 어긋난 일이라면 주차하는 저희가 조심해야 한다. 부디 동 주민분들도 그곳에 주차할 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신도 두 차례 신고를 당했다는 한 입주민은 “구청 공무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미안해했다”면서 “화단을 줄이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X 표시 구역(비주차 공간)으로 옮기도록 구청에 건의했고, 관리사무소에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A씨는 “(공고문을 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다”며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고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글은 되레 역풍을 맞는 분위기다.
다수의 회원들은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상한 풍토가 생기고 있다” “법에 어긋났으니 범칙금이 발부된 것” “주차가 미숙해서 자꾸 선을 밟는 모양인데, 자리를 옮기면 되지 않나?” “이게 호소문 올릴 일인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더 문제”라는 등 공고문 작성 입주민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일부 회원들은 “선 살짝 밟은 건데 저걸 신고하는 것도 너무하긴 했다” “참 빡빡하게 산다. (신고자는) 본인을 한번 돌아보길” “꼬박꼬박 신고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이웃끼리 그 정도는 양해할 수도 있지” 등 신고자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한 회원은 “저희 아버지가 휠체어 타시기 전엔 저도 몰랐던 사항이라 아직 신고한 적은 없지만, 종종 선을 침범해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정말 곤란하다”며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을 밟고 넘어오면 휠체어가 내릴 공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럴 때마다 차를 돌린 뒤 넓은 공간에 아버지를 내려드리고 다시 주차하곤 했는데, 이젠 신고도 고려해야겠다”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옆 공간이 넓다고들 하지만 그곳은 휠체어가 지나가야 하는 통로다. 주차할 때 라인에 맞춰 달라”고 호소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도 회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벽이라고 생각하고 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회원들은 “일반·장애인 주차면이 나란히 있을 때 경계선의 절반까지는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차량이 주차선을 걸쳐 휠체어의 승‧하차 공간이나 통행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상황을 확인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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