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2025.09.10 16:10:03 호수 0호

“정당방위 해당 판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9)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고인은 1964년 5월 6일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 증거만으로는 중상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최씨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환호했으며, 법정 밖으로 나온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최말자가 해냈다”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사과한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1964년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노모씨의 성폭행 시도에 맞서 싸우다 그의 혀 일부를 절단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 노씨는 성폭력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최씨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은 것이다.


이후 최씨는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아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이 다시 열리게 됐고, 올해 부산고법의 결정으로 재심이 본격 진행됐다. 결국 61년 만에 최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인정받았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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