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2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섰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2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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