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린이’ 초보 사장님 4가지 절세 포인트

2023.11.28 10:41:56 호수 1455호

사업자등록 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이라면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점검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첫째, 사업 관련 매입거래 시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 증빙을 말하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총 4가지다.

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업과 관련한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소득세법상 경비처리도 할 수 없다.

특히 사업자등록 후 사업 초기에는 시설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취가 더더욱 중요하다.

둘째,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가사와 사업에 사용되는 카드를 분리해 사업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세금 신고시 바로 카드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제항목을 적용할 때 용이하다.

사업장 중개수수료 적격증빙 받으면 공제 가능 
통신비·공과금 세금계산서 발급…수도는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가사를 분리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사업상 목적으로 지출한 매입내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카드 또한 사업용카드로 등록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사무실 중개수수료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돼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이 가능하다. 중개수수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무실 임차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두어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넷째, 휴대전화나 인터넷 통신비, 공과금 등도 챙겨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대표자의 휴대전화 통신요금과 일반전화, 인터넷 사용요금 역시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통신사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통신요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사무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다. 사무실서 사용하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또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가능한데,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 공급업체 등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비용처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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