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해소

2023.11.21 10:34:20 호수 1454호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환경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 



먼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견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갖췄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 제외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 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해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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