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라더니…”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튿날 업무 복귀

2023.06.08 12:00:45 호수 0호

유가족들, 구청 찾아가 사퇴 및 면담 요구
서울서부지법, 지난 7일 보석 청구 인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62)이 8일, 서울 용산구청으로 정상 출근을 시작했다.



이날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취재진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을 피해 새벽 일찍 구청 출근길에 올랐다. ‘기습 출근’으로 만남을 갖지 못한 유가족들은 9층 구청장실 앞에서 사퇴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부구청장 권한대행 제체는 5개월 만에 박 구청장 체제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에게 보석 허가와 함께 서약서 제출 및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검찰은 “보석이 인용될 경우, 상급자인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용산구청 소속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박 구청장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심신상의 이유를 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며 “이들이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렸던 보석 심문서 박 구청장 측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 청구 인용을 요구했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박 구청장이 고령인 데다, 참사 직후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수감 후 증세가 악화돼 불면증 및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최 전 과장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26일,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에도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 1월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옥중생활을 해왔다.

이로써 박 구청장과 최 전 재난과장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한 보석금의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보석금의 액수는 500~3000만원 선에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라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하자 씁쓸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누리꾼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다음날부터 바로 구청에 출근한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공황장애를 호소했을 정도인데 구청장 업무는 어떻게 보는지 의문”이라고 어이없어했다.

다른 누리꾼도 “교도소 가면 누구든 우울증, 공황장애가 온다.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라고 가두는 것”이라며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풀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의아해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공무원 정년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62세를 고령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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