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행관이 냉장고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A] 동산압류 및 매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집행문 또는 공정증서+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불요)을 첨부해 채무자 주소지 법원의 집행관실에 동산압류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에 동산압류집행을 하러 갑니다.
집행관은 집행장소에 가서 압류금지물을 제외한 채무자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을 합니다. 채무자의 주거에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보통 1차 기일에는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2차 기일에 강제개문을 합니다. 강제개문에는 증인 2명을 참여시켜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조).
압류집행은 집행하는 동산마다 압류봉인표를 부착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량의 동종 상품을 압류하는 경우 공시서에 의한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압류봉인표의 색깔이 붉은색이므로 보통 빨간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압류봉인표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압류봉인표가 부착돼있더라도 압류한 동산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봉인표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관 장소 변경 신고 양식은 집행관사무소에 가면 비치돼있습니다.
압류한 동산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집행관에게 제3자 소유임을 소명하면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그 동산에 대한 압류취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귀속불명재산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여기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됩니다(97다34273). 다만 협의 이혼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2013다201233).
압류한 동산은 가액을 평가하기 쉬운 것은 집행관이 감정하고, 전문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한 물건인 경우에는 등록된 감정인이 이를 평가해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호가경매는 경매기일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하고, 공고하는 외에 경매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46조 제2항).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47조 제4항). 매수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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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