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소비자 상대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2023.01.02 10:38:12 호수 1408호

올해부터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 공유업, 쿠팡 등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지난달 15일 국세청은 “2023년 1월1일부터 17개 소비자 상대업종(약 49만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2010년 32개를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올해에는 총 112개가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을 말한다.

‘기타 통신판매업’은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해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TV 홈쇼핑 등이 그 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올해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미발급 신고 소비자에 
최대 200만원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하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도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미발급으로 본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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