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인 김연기 “녹취록은 편집본” 재차 해명

2022.11.23 17:30:27 호수 0호

이미 지난달 13일 결론
경찰 역시 “증거 불충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가 23일 “경찰이 지난달 13일자로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했던 증거인멸 등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 고발 사건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보도됐던 기사들이 여전히 최우선으로 검색돼 잘못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어 반론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4월15일,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이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시 녹취록은 ‘통화 내용 중 일부’”라며 “증거의 현출을 방해해 증거로서의 효과를 멸실, 또는 감소시키는 증거인멸 등의 행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경찰은 조사 결과 ▲고발 근거로 사용된 김 변호사와 참고인 장모씨 사이의 녹취록이 편집본으로 밝혀진 점 ▲이 전 대표 관련 성 접대 CCTV 영상 및 장부 등 증거물이 애초부터 미 존재했던 점 ▲참고인 장모씨와 통화 중 증거은닉·인멸해달라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이나 부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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