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500명’ 성매매 장부 설왕설래

2022.10.31 14:16:46 호수 1399호

먹고 살기 힘들다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500명’성매매 장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북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 성매매를 수사하던 중 공무원을 포함한 500여명의 정보가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대대적 단속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 등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청주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5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장부를 통해 A씨를 포함해 청주와 괴산, 증평, 보은 등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육군·공군 부대 군인, 소방 공무원 등의 신원을 특정, 해당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신원이 특정된 공무원 14명을 포함해 성매수자 150여명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올해 안으로 나머지 35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직 경찰이 손대지 않은 명부상의 조사 대상이 300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수사선상에 오를지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 청주 불법 마사지 손님 리스트 확보
충북 공직사회 발칵…공무원 14명 확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넓어 몇 명의 공직자가 더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이달 안으로 150여명을 먼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올해 안으로 추가 수사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넓고 변태도 많다’<pose****>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 같다, 진짜로∼’<nugu****> ‘성범죄자를 교직에 둔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wlsu****>

‘해임 파면시켜라. 면직하는 게 맞다’<dica****> ‘걸핏하면 교육하랜다. 까놓고 말해서 윤리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불법을 저지르면 일벌백계해야지, 예방교육한다고 그게 해결 되냐?’<mixk****>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문제다’<paik****>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발정난 개도 아니고∼’<eust****> ‘깡도 좋다. 무슨 자신감으로 전화번호 남기면서까지 성매매를?’<grea****> ‘이런 거 걸리면 진짜 개망신이던데…명단 공개하면 볼만하겠다’<sorr****> ‘공무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더니 수준 미달의 공무원들이 드글드글하구나’<cmja****>

성매수자 150여명 송치
350여명 올해 수사 예정

‘이런 식으로라도 공무원 숫자 좀 줄이자’<brli****>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냐?’<alsw****> ‘강남 가면 차고 넘치는데 왜 안 잡고?’<dahl****> ‘경찰은 없나?’<jpow****> ‘공무원 월급 많나보네? 먹고 살기 힘들다더니…’<sjsy****> ‘교장과 학교 관계자들을 엄하게 제재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uncl****> ‘얼마 전에 교장도 몰카 찍었는데…’<bwjd****>


‘성과 관련된 문제는 파면시켜라. 그러면 해결된다. 처벌이 솜사탕 같으니까 계속 재발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esar****> ‘충청도만의 문제일까?’<9358****> ‘할 거면 흔적을 남기질 말던가∼ 요즘 누가 전화로 예약하고 카드 결제하냐?’<dada****> ‘팔고 싶은 여자가 파는 게 왜 불법?’<kbj9****>

‘선진국 대부분 성매매 합법이다. 성인이 성적인 문제를 상호 합의하에 할지 말지를 개인의 선택할 수 있어야 인권국가다. 개인의 합의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하는 게 인권 유린 아닌가?’<asc3****> ‘성교육이 가능한가? 그걸 누가 할 수 있다는 건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건가?’<vick****>

경찰은 없나?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는 플랫폼 운영자들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N번방 같은 범죄도 플랫폼을 가장해 유저와 운영자가 일반인을 타깃으로 불법 도청과 도촬 등의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는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추악하고 잔인한 범죄다’<hsy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초등학교 교실서…불륜 교사들

혼인한 남녀 교사들이 불륜 사실을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와 B씨는 2020년 수업 후 교실에서 성관계하다 동료 교사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됐다.

이들은 ‘부적절한 행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배우자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돼 A씨와 아내 C씨는 이혼하게 된 반면, B씨는 남편 D씨가 용서해 가정으로 돌아갔다.


C씨와 D씨는 각각 불륜 상대였던 여교사 B씨와 남교사 A씨에게 “부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C씨는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D씨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A·B씨의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C·D씨에게 각각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내용·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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