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세탁물 훼손되면 손해배상

2022.10.04 09:40:12 호수 1395호

앞으로는 셀프빨래방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 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무인세탁소 이용 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 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고,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많았다. 

이번 표준 약관에서는 사업자는 무인 세탁소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약관·연락처·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 회복하거나 손해 배상하도록 하였고, 손해 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했다. 

‘무인 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하자 발생 시 이용 요금 환급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 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은 세탁·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 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 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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