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용법

2022.07.18 09:44:08 호수 1384호

“거래처가 영수증 안 끊어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간혹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선심 쓰듯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다. 당장 현금이 적게 나가서 좋은 듯 보이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 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된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공급처의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연장=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의 다음 달 말까지 확인 및 통보=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다음 달 말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 후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선심 쓰듯 10% 받지 않겠다?
관할세무서장 확인받아 발행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통보를 받은 즉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만 가능=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한 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 가능한 대상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급자는 일반과세자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지난해 7월1일 이후)여야 한다. 매입자는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역이용하는 매입자 주의= 본래 입법취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방지하고 매입자가 경비 처리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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