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축 식당 및 카페

2022.05.23 10:59:37 호수 1376호

장애인 경사로 만들어야

이번 달부터 새로 짓는 면적 50㎡(약 15평) 이상 소규모 식당이나 편의점, 카페에도 휠체어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경우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용원·미용원의 설치 기준은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은 500㎡에서 300㎡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빠져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해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규 편의점이라도 과거에 지은 건물에 문을 연다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장애인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기준은 강화됐지만, 이번 달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재축·개축하는 건물에 한해 개정안이 적용되면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객이 들어갈 수 없는 편의시설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사회 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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