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부, 장기 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2022.01.17 10:03:15 호수 1358호

앞으로는 편의점 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을 허용한다. 또, 점주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은 편의점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상황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것 등의 기존 자율규약 내용에 더해 10년 이상 편의점을 장기간 운영하면 계약을 갱신하고, 점주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해온 가맹점주들의 계약 연장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편의점 본부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거래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상생협력 위한 자율규약 이행 선언
공정위원장 “다른 업도 시행 추진”

가맹사업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 방식에 따른 평가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제한했다.


또 가맹점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은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각 편의점 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018년에 처음으로 체결됐다. 당시의 자율규약은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경영상황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것, 비용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의 영업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업종에서도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 점포에 대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영업 시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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