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본 세상> ‘반값 복비’ 얼마나 도움 될까?

2021.10.26 11:34:50 호수 1346호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최대 절반까지 내려간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간 중개 시장에서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개업소와 소비자 간 갈등 요소도 많아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소재 공인중개업소 거리에 한 시민이 지나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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