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왜 여러 번 할까?

2021.07.26 08:19:52 호수 1333호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일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고객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품을 구입하는 최종소비자가 소비할 때마다 매번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대신 지운 것이다. 가령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1만3200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사업자는 그 돈의 10%인 12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의 재료 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매입세액이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다. 1년을 둘로 쪼개어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2기라고 한다.

1기 기간에 대한 세금은 7월25일까지, 2기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이듬해 1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라고 한다.

법인사업 1·4·7·10월 총 4번
일반과세자는 1·7월 2번 신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전체에 대한 세금을 1월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한다.

법인사업자는 4번을 신고해야 한다. 1기와 2기를 또다시 각각 둘로 쪼개어 1월부터 3월까지를 1기 예정신고기간으로, 7월부터 9월까지를 2기 예정신고기간으로 한 것이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4월25일까지,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7월25일까지, 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10월25일까지,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여러 번 하고, 또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른 이유는 미리 세수를 확보해 지출하기 위해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세수는 2020년 귀속 64조9000억원, 2019년 귀속 70조8000억원 등이다. 1년에 한 번만 부과하고 징수하면 1년 내내 예산을 지출할 때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다. 그 때문에 1년에 최대 4회까지 부과·징수해 미리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하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이미 매출 시 예수한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한다면 부담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2회에서 4회까지 분납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의 선행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일정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조기에 확정하여 정확히 집계하면 거래의 탈루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