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원심 확정…지사직도 박탈

2021.07.21 12:15:37 호수 0호

일본 총영사관직 제안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법원이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인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으며 피선거권 역시 박탈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표시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지사는 원심 확정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이)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 온전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 시연이 있었고 김 지사도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 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킹크랩’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 총영사관직 제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김 지사가 대법으로부터 공선법은 무죄로 판결받기는 했지만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된 지지방자치법 99조에 따라 도지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추후 6년9개월여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대법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경남도는 김 지사 취임 3년 만에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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