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물피도주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책임은?

2021.06.15 08:38:47 호수 1327호

[Q] 어제 주차장에 가보니 누군가 사고를 내놔서 제 차의 휀더와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뽑은 차이기도 하고, 2년 정도만 깔끔하게 타다가 중고차로 팔 생각이었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 정도로 망가진 차는 향후 매각 시 제대로 가격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격락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형사책임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책임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과 병행하거나 형사판결문을 받고나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혹은 형사합의에 따라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질문자분의 피해보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구가능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가 통상손해가 되어 이를 손해배상청구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떨까요?

자동차의 중고가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즉, 격락손해는 국내보험사들의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되지 않더라도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된 경우라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되어 격락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을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로 판단했으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임을 주장하셔서 격락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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