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저작권 위반 사이트 공유에 따른 처벌 여부

2021.05.17 16:40:18 호수 1324호

[Q] 얼마 전 친구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내줬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만화 사이트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스마트폰으로 링크를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를 침해할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는 행위가 저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는데요. 대법원은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년 3월12일 선고 2012도13748 판결).

스마트폰으로 링크를 전송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5월26일 선고 2015도16701 판결).

다만 위 판례에서의 링크라 함은 단순 인터넷 링크를 의미하고,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인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고등법원에서의 판례에서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년 3월30일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참고로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법 제18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