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부자와 벌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두로 꺼낸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시끄럽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돌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재산 비례 벌금제는 동일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 다음, 피고인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하루치 벌금액을 정하고, 벌금 일수와 벌금액을 곱해 최종 벌금액을 산정한다.
국내에선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992년부터 재산 비례 벌금제가 거론돼왔다.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 논란이 돼왔다.
이재명발 재산비례 벌금제 두고 시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 주장
여론도 팽팽하다. 최근 리얼미터가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는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로 비등했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은 찬성 31.8%, 반대 61.1%로 반대 응답이 평균 대비 높았다.
반면 30대(반대 34.8% vs 찬성 58.1%), 40대(44.6% vs 53.2%), 50대(39.9% vs 54.0%)에선 찬성 응답이 다소 높았다. 20대는 반대 49.4%, 찬성 41.9%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벌금형이 누군가에게 아무 것도 아닌 게 되는 현실에서 꼭 필요하다’<dark****> ‘매우 찬성합니다. 부자일수록 사회적 책무가 더 무거운 것이지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그저 누릴 것은 많은데 책임에서는 언제나 비켜나가 있지요. 벌금을 더욱 무겁게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함부로 하지 않을까요?’<skss****>
‘슈퍼카 타고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카메라 무시하고 시속 200㎞ 질주로 과태료 수십만원…과연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jeon****> ‘서민들은 속도위반 벌금도 벌벌 떠는데 부자들한텐 껌값이어서 마음 놓고 위반하게 하면 안 되죠. 부자들도 벌금엔 벌벌 떨게 해주는 게 공정과 평등입니다’<vtim****>
찬 48% 반 46% ‘팽팽’
연령대별로 의견 차이
벌금이란 게 죄를 지었으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효과를 보려고 있는 건데 금액이 적다면 벌금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다’<dkdp****>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하면 권력비례 중형제도 도입해라’<msh6****> ‘사회적 지위에 비례해서 벌금 내자’<joso****>
‘인간의 평등성을 돈으로 재단하는 거 같아서 찝찝합니다’<jaky****> ‘그냥 공정하게 벌금형을 없애고 구속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있는 자들은 돈으로 때우는 거니…’<bout****> ‘국민들을 계급화 하겠다는 건가?’<glda****>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싶어질까요?’<mega****> ‘핀란드처럼 노동자들도 세금 냅시다. 그건 말 못하겠지?’<good****> ‘나도 서민이지만 부자라고 더 내라는 건 잘못됐다. 돈 보태줬냐? 남들 놀 때 공부하고 일하며 열심히 살아서 이룬 건데…’<rnjs****>
‘수익에 따라 각종 세금 더 내고 재산에 따라 상속, 양도, 취득세도 더 내는데, 이제 벌금까지?’<jks2****> ‘만약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한국인은 벌금이 세고 외국인 노동자는 벌금이 적다. 이게 공정한 것인가? 죄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hone****>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된다면 부자들은 투표권도 더 가져야 한다’<nys0****>
반반
‘몇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법을 마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하면 가진 사람들 재산 뺏어 먹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못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자’<kim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산비례 벌금제’ 다른 나라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산의 과다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92년 도입했다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재산을 고려하는 것이 판단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 6개월 만에 폐지됐다.
일본에서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