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행세해 보이스피싱 1억 가로채

2021.04.23 09:41:02 호수 131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20일 동안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억4000만원을 가로챈 20대 수금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광주 동구·전남 영암·제주 등지를 돌며 9차례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제주도민인 A씨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전달하고,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인·구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낸 ‘채권 회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유혹에 넘어가 수금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4일 오후 A씨가 운전한 렌터카 차량 번호를 조회한 끝에 광주 서구 도심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 수금책으로 활동한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입건된다. 현금을 수금하는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범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