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방통위에 법정소송 검토

2012.09.03 11:14:24 호수 0호

"법정에서라도 바로 잡겠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지난달 30일 KT스카이라이프는 오전 서울 세종로 KT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가 결정 내린 DCS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및 기존 가입자 해지 등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통위는 DCS가 현행 방송법의 위성방송 허가 범위를 넘은 위법서비스라고 판단했으며 DCS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하고 1만2000명의 기존 가입자도 해지시키거나 다른 서비스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DCS를 IPTV로 보고 규제를 하면서 왜 스마트TV나 티빙 같은 N스크린은 규제를 하지 않느냐”며 “위성방송의 경우 송신 규정 근거는 있어도 수신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막는 순간까지 가입자 신규 모집을 계속 할 것이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법정에서라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방통위 결정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의 입김에 좌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가 전담반 구성을 통해 향후 융합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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