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분쟁 해소

2021.04.12 09:25:49 호수 1318호

가맹종합지원센터 가동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시범운영한 ‘가맹종합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됐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 조정 및 피해 구제 기회가 확대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분쟁 발생에서 해결, 예방까지 분쟁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가맹분야에 특화된 고충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방침이다.

발생서 해결·예방까지 맞춤형 지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 상시 제공

분쟁 조정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을 지원해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분쟁 사전 예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피해 예방 교육, 공정위 교육 이수 명령과 연계한 가맹본부 법 준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귀감이 될 만한 상생모델을 적극 발굴·홍보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며,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장 전반에 상생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 확산과 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면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분야의 공정한 관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착한 프랜차이즈’와 같이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대표적 지원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면서 협회도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점주 및 가맹 희망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불공정 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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