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코인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2021.03.08 16:52:47 호수 1314호

▲ ▲김기윤 변호사

[Q] 저는 얼마 전 코인 투자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코인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몇 개월 내에 3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보장한다는 보증서까지 써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3000만원을 입급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보니 1억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출해달라고 투자회사에게 연락하니 1억원을 인출하려면 50%인 5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관련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를 위탁받아 대신 투자해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이들은 흔히 “손해를 볼 수 없게 자신이 원금보장을 해 줄 것이다” “3개월 내 3배가 오를 것이다”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곤 합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몇 개월 내에 몇 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이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이익금의 몇 %를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사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투자 후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받으려면 환불하려는 금액의 몇 %를 선입금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 또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코인 투자회사는 원금을 보장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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