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보상비 꿀꺽한 천안시 공무원 30명

2021.02.18 17:36:53 호수 131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남 천안시 공무원 30여명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실제로 당일 검진을 받지 않은 채 2900여만원의 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충남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천안시는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으로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15일 충남도는 2020년 11월9일부터 20일까지 천안시를 종합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2017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천안시 26개 부서 31명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공가 일에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천안시는 공가 부당 사용자 31명에게 연가 보상비 29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남도는 천안시에 복무와 근태관리 철저를 요구하는 시정 명령과 함께 이들에게 지급된 2900여만원의 회수를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천안시의 총 291개 사업 1085명 기간제 근로자 중 93개 사업에 346명이 부적정하게 채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연도별 부적정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9개 사업 159명, 2018년 17개 사업 60명, 2019년 13개 사업 72명, 2020년 14개 사업 5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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