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천지피해자연대 “사랑하는 딸, 집으로 돌려보내라”

2021.01.13 15:26:10 호수 0호

1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법원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요시사(수원)=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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