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고·프리랜서는 50만원(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고·프리랜서는 50만원(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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