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종중 땅을 제멋대로 팔았다면, 횡령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2020.11.30 10:22:22 호수 1300호

▲ ▲김기윤 변호사

[Q] 종중 땅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 명의로 돼있지 않고, 종중의 어르신 3명 앞으로 돼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종중 땅의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있었습니다. 종중 땅 매도 안건이 종중총회를 거친 적이 없음을 감안하면, 등기부상 기재된 종중원 3명이 몰래 매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종중원 3명을 고소하고, 종주 토지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A]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해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중원 3명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이상, 유효합니다.

그리고 횡령죄에 대한 처별 규정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등기 명의인들인 3명은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해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종중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판례 또한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즉, 종중원 누구든지 종중토지의 소유자였던 3명의 종중원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을 상대로 종중원 누구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재산(아파트, 토지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의신탁 관계에 기한 등기명의인은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종중원 3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종중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종중 명의로 돼있던 종중 토지를 다시 종중 명의로 되돌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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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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