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9일, 국회는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이날 여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 처리된다.
본회의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가 된다.
앞서 5년 전인 지난 2015년 8월에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던 바 있다.
‘방탄국회’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촉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그 동안 국정감사를 이유로 조사를 미뤄왔지만 이제 끝나가는 만큼 출두해 소명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방탄국회‘를 만들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김 원내대표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각자 소신껏 투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가결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