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 1위’ 프뢰벨의 꼼수 증여 의혹

2020.10.26 10:52:41 호수 1294호

“터질 게 터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영유아 교육 기업 한국프뢰벨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 지사들과의 분쟁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으며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꼼수 승계’ 논란까지 제기됐다. 최근에는 프뢰벨의 ‘꼼수 증여’가 이번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 ⓒ프뢰벨


프뢰벨의 모체가 되는 한국프뢰벨을 창시한 정인철 회장은 아들인 정아람 부회장과 손자인 정두루씨에게 경영권과 지분을 넘겨주면서 녹색지팡이(주), 프뢰벨행복나누기(주), 프뢰벨엔터프라이즈(주) 등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만들었다. 

도마 위에

그중 지주회사인 녹색지팡이의 지분 100%는 손자 정두루씨가 갖고 있다. 정두루씨→녹색지팡이→프뢰벨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순서다. 녹색지팡이는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원의 규모가 작은 회사였다. 

프뢰벨은 녹색지팡이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지분가치를 높였다. 더구나 당시 녹색지팡이의 최대주주인 정두루는 10대의 나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은 계열사를 통해 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기업의 편법 승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사실상의 개인회사에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기업을 성장시키고 다시 해당 기업을 증시에 상장시키거나 그룹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과 합병시키는 방법 등이 동원된다.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까지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총수 지분율을 기준 이하로 낮추거나 합병을 통해 내부거래율을 낮추는 식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형편이다.

과거 정인철 회장 시절, 청산한 2개의 법인 또한 의혹이 짙다. 해외 사모채 회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창업주가 3대에 걸쳐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파산한 법인 2곳과 계약을 맺은 전국 7개지사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현재 공정위에 프뢰벨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법인 청산과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제소하고 나선 상태다.

인천에서 30년간 프뢰벨 지사로 사업을 했다는 A씨는 “본사 측이 지사의 상품 공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법인을 청산했다”며 프뢰벨 본사 측의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1992년 한국프뢰벨판매와 거래하면서 외상으로 교재 및 제품을 가져오기 위해 친정어머니의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2억원을 설정했다. 이후 인천지사의 매출이 커지면서 A씨는 다시 한국프뢰벨산업과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는 프뢰벨 본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해 자택과 건물을 담보로 추가 설정하고 친정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친정어머니가 소유한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지 않았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자신 소유의 자택과 건물로 추가 담보만 더 설정된 셈이다.

승계 과정서 10대 손자에 일감 몰아주기
<일요시사> 보도 후 국감서 문제 제기

이런 가운데 한국프뢰벨판매와 한국프뢰벨산업은 법인을 청산했다. A씨는 “프뢰벨 측이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아 70세가 넘은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을 정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1년 내내 토지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줄 것을 프뢰벨 측에 요청했으나 사측은 ‘두 법인이 청산돼 주주확인 및 서류구비가 어려워 모른다’는 짧은 문자만 남겼다”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본사가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뿐만 아니라 프뢰벨은 지난해 말 대구·전북·광주·성남·인천·순천·부산 등 전국 7개 지사에 상품 공급을 중단해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지사는 시리즈 상품 중 일부인 ‘에듀1’을 판매하다 ‘에듀2·3’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민형배 의원 ⓒ고성준 기자

7개 지사들은 본사가 직영점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상품 공급을 끊는 방식으로 ‘도태전략’을 구사한다고 지적했다. 지사들은 본사가 계열사 프뢰벨하우스에서 프뢰벨미디어로 상품 공급 주체를 변경하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안내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불공정행위로 프뢰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프뢰벨의 갑질 행위와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에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다.

민 의원실은 “프뢰벨의 혐의는 일방적인 공급 중단, 불완전 판매, 유예기간 없는 계약 파기 등 다양하다”며 “프뢰벨 정인철 회장의 아들인 정아람 부회장이 경영을 맡아 본사 통합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체제 운영을 선언하면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실은 “프뢰벨이 지사에 제품을 할부로 판매하되 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했는데 대출이 필요하면 특정 업체를 이용하도록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실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프뢰벨하우스와 프뢰벨미디어는 법인명이 다르지만 지배주주가 같은 하나의 회사나 다름없다”며 “3대에 걸친 무리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빈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르쇠 일관

이 같은 의혹들이 떠오를 당시 프뢰벨 측은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프뢰벨의 이 같은 태도에 “교육은 뒷전인 채 오너 일가의 지배 승계에만 혈안인 프뢰벨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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