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자 탔다” 택시기사들 집단 성폭행

2020.10.23 11:21:37 호수 129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30대 택시기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승객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또 다른 기사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B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30분경 광산구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탑승했다”는 C씨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여성을 부축하는 등 A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여성을 동료 B씨의 자택으로 옮겨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

피해 여성 지인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들 택시기사를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벌여 여죄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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