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자동차학원에 무자격 운전강사들

2020.09.21 09:27:33 호수 128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차려 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운전학원 운영자 A씨와 무자격 학원 강사 B씨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 수도권 일대 거주하는 100여명의 수강생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등록 학원을 차리기 전, 자격이 없는 10명의 강사를 모집해 4:6으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같은 기간 인터넷상 학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1인당 일반 운전면허 전문학원 교습비인 45만원의 반값 수준인 22만원을 받겠다고 광고해 수강생을 모집했다.

A씨는 주택가 한 상가의 작은 사무실에 허가받지 않은 학원을 차려 놓고, 수강생들에게는 다수의 운전 강사를 보유한 정상적인 운전교육업체인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 계좌 등을 이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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