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나도 모르게 민사재판에서 패소했다면?

2020.09.14 10:21:23 호수 1289호

▲ ▲김기윤 변호사

[Q] 어느 날 갑자기 은행서 통장이 압류됐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법원서 제 통장을 압류했다더군요. 법원에 가보니 저도 모르게 민사재판이 진행됐고, 제가 패소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자신도 모르게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상 공시송달제도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3번 정도 소장을 보냈는데, 소송을 당한 사람이 법원서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아 소송 진행 여부를 모를지라도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1심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피고)은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재판과정 절차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때 항소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자신이 패소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2주의 시작일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해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자신이 패소한 판결문을 열람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반드시 추완항소를 해야지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대법원도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송달에 있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추완항소 기간으로 인정된다.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항소인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추완항소에 기재해야 되는 추완사유에는 제1심 재판을 알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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