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기간에 대게 잡은 스쿠버

2020.09.04 10:36:34 호수 128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북 포항 앞바다서 불법으로 레저활동을 하거나 조업한 혐의로 2명이 잇달아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영일만항 인근 바다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영일만항 북방파제 앞바다서 해경 허가 없이 스쿠버 다이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일만항 인근을 비롯해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 일대는 해경 허가를 받아야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다.

포항해경은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B씨를 같은 날 적발했다.

B씨는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울산 인근 바다서 대게 68마리를 잡은 뒤 5t급 연안자망어선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 0일까지 포획이 금지돼있는 어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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