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방통위 이용자 권리 강화 차원

2012.08.17 14:09:40 호수 0호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오는 18일(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18일부터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등의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기존에 수집해 보관하고 있던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내 모두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연 1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고지해야 하며 3년 이상 방문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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