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주차장서 후진으로 3세 아이 덮친 트럭 운전사 ‘처벌 불가?’

2020.08.05 15:09:43 호수 0호

[기사 전문]



지난달 경남 김해의 한 공영 주차장.

입구 경사로를 따라 택배 트럭 한 대가 뒤로 밀린다.

이 트럭은 엄마와 아이를 치고 만다.

아이의 엄마는 트럭에 치여 나뒹굴었지만 바퀴에 아이가 깔린 것을 보고 벌떡 일어선다.

바퀴에 깔린 아이를 꺼내 보려 하지만 빠지지 않고 다급함에 트럭을 두드린다.


트럭이 앞으로 이동하고 나서야 아이를 꺼냈다.

이 사고로 3살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오른팔과 어깨 골절, 갈비뼈 5개 골절, 부러진 갈비뼈에 간과 폐가 찔리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할 수가 없다?

아이의 아버지는 담당 형사로부터 12대 중과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게다가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어 형사 처벌할 수 없으며, 업무상과실 치상죄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에 중상해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아이 아버지는 “중상해 진단을 받고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 아이가 건강하길 빌고 있다”며 주위 아빠들에게 “귀찮다고 TV만 보여주지 말고 해줄 수 있을 때 잘 놀아주세요”라고 당부했다.

다행히 아이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가해 운전자로부터 사과나 연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고가 법적 처벌 없이 끝날 경우, 이를 악용한 유사 범죄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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