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5만원 의혹’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2020.03.17 13:59:13 호수 0호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식 기자

[일요시사 취재1·2팀] 김정수·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회 신년 하례식’이 열렸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당시 자리에는 노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마포구청장과 마포갑 시의원 및 구의원, 노 의원 후원회 대표, 노 의원 보좌진, 그리고 마포갑 지역에 거주하는 민주당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마포갑 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두 명도 동석했는데, 이 중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식사비 85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례식 참석자 중 한 명은 지난 16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사장이 일어나서 ‘이 자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외쳤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라고 주장했다.

이사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17일 “식사비 전액을 계산한 것은 맞지만 회비를 걷어 나중에 결제 비용을 보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건배사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하례식 당일 마포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마포경찰서는 현장을 찾아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마포경찰서 측은 하례식이 있고 열흘 후 이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마포 지역 선거법 관련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라며 “그 이외의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발인은 해당 사건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7일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어느 법에 저촉된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결제한 비용을 보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 측은 “마포갑 지역위원회 신년 하례식은 매년 치러진 당내 통상적 행사”라며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니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신년 하례식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 측은 “참석자가 많다보니 이사장이 일괄적으로 계산했고, 1만원씩 걷은 회비로 비용을 보전했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례식 당일 경찰이 현장을 조사해 사실 확인을 하고 갔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이나 선관위에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의도가 다분한 고발”이라고 일축했다.


노 의원은 하례식이 있고 한 달여 뒤인 지난 2월14일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노 의원은 경선을 거쳐 지난 5일 민주당으로부터 해당 지역 공천을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원으로서 (행사에) 참여한 것이고 행사는 운영위원장이 개최한 것”이라며 “회비를 1만원씩 걷어서 냈다. (이사장) 카드 결제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카드 결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신고)한 것”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용어와 말의 방식 차이”라며 “참고인 조사를 받는 수준이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사건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서는) 의심이나 혐의의 개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나에게는 도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kjs0814@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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