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 판매

2020.01.06 09:28:38 호수 1252호

사업자등록 필수

워낙 만드는 것을 좋아하던 황금손(가명)씨는 취미 삼아 천연 비누를 만들다가 얼마 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까지 시작했다. 비누 효능이 좋았던 데다가 SNS를 활용한 마케팅까지 시너지를 발휘해 어느덧 부업 수준의 벌이를 훌쩍 넘어섰다. 그런데 늘어나는 매출액만큼 황씨의 고민도 커졌다. 이 정도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세원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SNS를 통한 판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탈루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옳다.

국세청 미등록 사업 모니터링 강화
거주 주택 사업장주소로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미신고 매출액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 가산세 부담까지 질 수 있다. 최근에는 전산정보 수집능력이 발달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소득 미신고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1인 크리에이터, SNS 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한 적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적 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판매자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고객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매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 없는 업종인 경우에 한해 거주지인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의 에스크로 가입 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6개월간 거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및 개인 간 거래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