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모델과 육덕 설왕설래

2019.11.26 14:52:04 호수 1246호

‘꼽고 싶다’성관계 의미?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모델과 ‘육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여성 모델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란 댓글을 단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애매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육덕’이란 표현 자체는 비하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꼽고 싶다’도 성적 표현이 아니고 A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판사는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고 댓글을 단 적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 모델 두고 ‘육덕이다’ 댓글
모욕 혐의 일베 회원 1심 무죄

그러면서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애매하다’<yjs9****> ‘검사가 모욕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기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판사는 모욕죄 기준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한 걸로 보이는데’<kais****> ‘모델인데 ‘육덕이다’ ‘꼽고 싶다’고 할 수도 있지.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모델은 왜 하냐? 애초에 모델이라는 직업이 몸매로 돈 버는 건데?’<lggr****>

‘당연하다. 저 정도가 유죄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 모두 범법자 된다’<paul****> ‘육덕보단 꼽고 싶다가 문제일 텐데…’<bums****>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면 모욕죄 아닌가?’<godl****> ‘악플로 처벌할 만한 수준은 아닌 듯…지금 댓글창만 봐도 능지처참시킬 수준이 한둘이 아닌데∼’<gemd****>

‘표현은 자신의 생각보다 보편적 이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너랑 하고 싶다.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일이요∼하면 문제없는 건가?’<jnet****>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했는데…’<wond****>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모델은 왜?’
‘피해자가 그렇다면 모욕죄 아닌가?’

‘표현이 아주 저질스럽고 실명제였더라면 떳떳이 달 수 없는 비도덕적인 댓글이지만, 그렇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큼인지 싶다. 만약 일베가 아니었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또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한다고 정치적인 댓글이 난리도 아니었을 듯…’<ewdt****>

‘무작정 판사 욕을 하면 안되는 게 애초에 모욕죄로 기소됨. 이게 포인트. 중간에 손에 꼽을만하다는 건 피고 측 주장이었고, 판사는 그럴 수도 있네라고 말한 거임. 결론적으로 판사는 음란한 문언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은 아니라고 한거임’<bcy2****> ‘참 씁쓸하다. 이런 기사를 읽는 현실이…’<sam2****> ‘하여튼 말조심, 글조심, 손조심’<kkkh****>

2심은?

‘청소년들도 자주 보는 네이버 기사에 내용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제목이 선정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보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거 같네요. 애 키우는 엄마가 되니 이런 작은 것부터 신경이 쓰여요’<nob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폭행 피해자에 ‘꽃뱀’ 재판 결과는?
 
포털 기사 댓글란에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해 ‘꽃뱀’이라고 비방하는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4일 한 포털에서 ‘00 여직원 사내 몰카 -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제목의 기사에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 배댓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란 댓글을 달아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댓글 작성자들에게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으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댓글 작성자를 향하여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 하더라고 댓글에 언급된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켜 표현된 점, 또 그런 말을 댓글에 언급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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