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이웃과 칼부림

2019.11.15 14:17:26 호수 124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층견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툼을 벌인 50대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먹질을 한 혐의(특수폭행·혐의)로 A(55)씨와 B(44)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이날 0시20분경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복도서 흉기를 가지고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한 B씨는 A씨의 뺨 등을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서 “개 짖는 소리가 심하다”며 반려견을 키우는 옆집 주민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서 아래 층 주민 B씨가 싸움을 중재하려다가 A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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