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 댔어?” 이웃 주차 시비

2019.11.01 14:17:18 호수 124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다는 이유로 차주를 때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사는 원룸 주차장에 세운 차주를 때린 혐의(폭행)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3일 오후 7시경 광주 서구 한 원룸 내 주차장서 B씨의 목을 밀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차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입자만 주차할 수 있다. 왜 차량을 세워놨느냐”라고 항의하자 B씨는 “마땅히 주차 곳이 없어 그랬다”고 말대꾸를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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