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④>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채용비리

2019.09.30 13:19:42 호수 1238호

안 걸린 곳이 없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100%.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17곳 모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다.

그때도

#1. 2015년 11월 대전 혁신센터서 선임급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다. 2014년 4월 혁신센터 개소 때부터 파견 근무 중이던 A가 지원했다. 평가위원회는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됐다. 서류부터 면접까지 4명의 내부 직원이 지원자를 걸렀다. 평가위원 중 1명은 A의 직속상관이었는데 6명의 지원자 중 최종 합격했다.

#2. 탈락한 지원자 3명이 특별채용으로 구제됐다. 울산 혁신센터는 2015년 9월 계약직 2명, 정규직 3명을 채용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를 전후해 중앙부처 연계사업 수행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채용이 진행됐다. 세부절차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직전 채용 탈락자 3명이 뽑혔다.

#3. 제주 혁신센터 선임급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공고에 68명이 몰렸다. 서류심사서 4명, 면접평가서 2명을 선발, 최종 합격자를 센터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류를 통과한 4명 중 지원자 B의 면접 점수가 잘못 계산돼 결국 탈락했다.


명확한 규정 없어 조치 못해
문재인정부 별반 다르지 않아

#4. 주임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서 자격이 모자라는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 강원 혁신센터는 ①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②상기 요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지원 자격을 좁혔다. C는 실무경력이 없었지만 최종 합격했다.

인사 담당자는 C가 ②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자료는 없었다. 면접평가에 참여한 한 위원은 C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문이면서 대학원 과정 지도교수까지 같았다.

중기부 산하 31개 기관서 드러난 140건의 지적사항 중 40.1%에 이르는 57건이 혁신센터서 나왔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전국 17개 혁신센터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경북 7건, 강원 5건, 충남·충북·세종·제주·울산 4건,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건,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 순으로 채용비리 사례가 드러났다.

지금도

2018년 7월 중기부의 세종 혁신센터 종합감사서도 ‘계약직원 채용 정규직 전환 및 근무성적 평가 부적정’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2018년 3월 세종 혁신센터는 2017년 12월31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했다.

중기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추진은 기간 만료 전에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사업은 2017년 12월31일에 종료됐고 3개월 이상 중단돼 영속성이 없었다. 중기부는 이를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직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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