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청 후 미수령으로 폐기된 여권만 5만4720건

2019.09.30 10:29:37 호수 0호

박주선 “행정소요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정책 강화해야”

▲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5년간 여권 발급 신청 후, 여권 미수령으로 인해 폐기된(효력 상실) 여권은 5만4720건이었으며, 분실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여권은 78만206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여권 효력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동안 여권 신청인이 새 여권을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여권은 총 5만4720건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6076건) 대비 2018년에는 2배 이상(1만298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여권 분실에 따른 효력 상실은 총 78만2060건이었으며, 2014년(106,600건) 대비 2018년 1.5배(15만670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폐기 여권, 2014년(6076건) 대비 2018년 2배 이상(1만2982건) 증가
분실에 따른 여권 효력 상실은 총 78만2060건

현행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은 여권과 분실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청자가 여권 발급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들은 여권 대행기관(지자체 등)서 미수령 여권을 조폐공사에 통보하고, 이후 조폐공사에서는 미수령 여권을 수거·폐기 순으로 처리한다.


박주선 의원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내고도 미수령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과 여권발급대행기관(지자체)의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권발급기관서 여권 발급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과 함께 장기간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문자 및 우편, E-mail 발송 등 여러 민원 편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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