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국감 관전포인트

2019.08.26 10:16:15 호수 1233호

고성에 막말 ‘안 봐도 유튜브’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선선해진 기온과 함께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내달 30일부터 10월18일까지 예상된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들을 감사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의 고질적 문제,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 제61조 제1항).’ 국회가 국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지만,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짧은 국감 기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피감기관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잠깐 반짝

국회는 지난해 사상 최다 기록(2017년, 피감기관의 감사 대상 672곳)을 80여곳 늘리며 753곳의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결국 주말을 제외한 16일의 감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7곳의 기관을 감사하면서 ‘몰아치기 감사’와 ‘부실 감사’의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은 지난해 국감 성적을 ‘C학점’으로 평가했다. 역대 국감 중 가장 많은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국감 모니터단은 “국방위의 경우엔 32개 기관을 하루 만에 감사했다”며 “12시간 국감 중 한 번도 질문 받지 못한 기관이 무려 29개에 달했다. 하루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은 375개로 전체 피감기관 753개의 49.8%에 이른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감장서 한 명의 의원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은 10분 남짓이다. “짧게” “간단히”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라는 멘트가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 증인은 총 2500여명. 그중 2000여명만이 출석했는데, 이들 중 10%에 해당하는 증인들은 단 한 마디도 못하거나 단답형 대답만 하고 돌아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국감서 의원들의 꼼꼼한 감사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 역시 짧은 시간 내에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니 국감장이 폭로장과 싸움판으로 바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국감의 본질인 정부 정책 점검, 집행 점검 등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기 바쁘고,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기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 양상이 매해 국감장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현재 무소속)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선 감독을 몰아세워 논란이 됐다. 손 의원은 “출근도 안하면서 2억원을 받느냐”고 질타하거나 “일본 전임 감독과 비교하면 너무 편한 근무 조건” “사과하시든지, 사퇴하시든지 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내년 선거 앞두고…또 몰아치기?
누구 위한 국감? ‘상시’ 대안으로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국감이 20일 동안 진행되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다”며 “짧은 시간에 몰아치기 국감을 하다 보니 호통형 질의, 묻지마 폭로 등 인기영합적인 한건주의와 수박 겉핥기 부실 국감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들에 대한 질의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맡다 보니 중복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가 반복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책을 제시해야 할 의원들이 보좌진들에게 개별적으로 의존해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 연결되기도 어렵다.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100명이 넘는 기업인 증인을 불러 정부 감사가 아닌 ‘기업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감서 매년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늘고 있다. 지난 17대에는 연 평균 52명, 18대 77명, 19대 124명, 20대 119명 기업인이 국회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이 기업인을 증인대에 세워 의원 본인 홍보와 여론의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업 이슈 등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호통을 치거나 몰아세우기로 일관해 여론몰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증인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몇몇 거물 기업인들에게 집중돼 증인으로 출석해 입도 못 떼고 돌아가는 기업인도 많았다.
 


이 교수는 특히 “국감은 국가·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민간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기업에 엄청난 관폐를 끼치고 있다”며 “정작 국감을 받아야 할 곳은 국회”라고 비판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감의 본래 취지는 국가 정책이 올바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자리인데 의원들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정감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내에서는 몰아치기 국감을 탈피하기 위해 국감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상시국감’으로 제도로 손질하자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서 여야는 정기국회 전과 정기국회 기간으로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정부를 감사하는 국감은 한국 밖에 없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몰아치기식의 국감이 아닌 연중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상시국회 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니 부실…

하지만 야당이 수시로 국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감기관 역시 ‘한 달만 버티자’는 생각에 국감 상시화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이 지금 형태로도 잘 돌아가야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국감에 문제가 있다고 상시 국감을 하자고 하면 문제를 상시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