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충주 끈팬티남 설왕설래

2019.07.29 10:10:32 호수 1229호

세상에나 벌건 대낮에…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충주 끈팬티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충주 끈팬티남’ ⓒ온라인 커뮤니티


충북 충주발 사진 한 장이 인터넷과 SNS를 들끓게 하고 있다. 도심 상가에 출몰한 속옷만 입은 남성이 주인공. 사진 속 남성은 티팬티만 입고 있어 일명 ‘충주 끈팬티남’으로 불리고 있다.

출몰 소동

지난 17일 낮 12시께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서 얼굴에 마스크를 낀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사진이 인터넷과 SNS에 공개됐다. 

20∼30대로 추정되는 사진 속 남성은 바지를 입지 않고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팬티를 입고 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한 모습. 이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했다는 게 목격담이다.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해당 카페는 이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했고,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커피전문점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일단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낮에 일반인이 많은 곳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볼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검거하는 대로 공연음란이나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서 티팬티만 입고 도심 활보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 단순 경범죄?

실제로 경찰은 충주 끈팬티남을 입건할 수 있을까. 공공장소에서 팬티만 입고 다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먼저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성적인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과다노출로 ‘경범죄’는 적용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과다노출 범위가 명확치 않아 다툼의 여지는 있다. 

경범죄상 과다노출죄에 비하면 공연음란죄의 처벌이 훨씬 무겁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범죄는 1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해진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지금의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다’<gusc****>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러는 거야?’<lili****> ‘제 정신이 아닌 거지∼삼각도, 사각도 아니구 티팬티라∼’<kwon****>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한 것 같다. 퍼포먼스인가?’<heav****> ‘근데 저 사람 저러는 이유가 뭐래요? 이유나 들어보고 싶네’<mina****> ‘내가 볼 땐 유튜버다’<gaed****> ‘예전에 똥습녀라고 엉덩이 부분 투명하게 비닐만 입고 다니던 여자는 처벌 안 받았나?’<silv****>

‘뭔가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세상과 법조계에 화두를 던졌네’

‘완전 용자네!’<maic****> ‘마스크는 왜 했을까?’<star****> ‘마스크는 왜? 여전히 시선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stop****> ‘자기는 팬티가 아니라 바지라 생각하고 입은 거 일수도 있다’<forx****> ‘노브라도 개인의 자유고, 티팬티도 개인의 자유입니다’<rkda****>


‘더우니 가볍게 입고 싶었나?’<yamm****> ‘레깅스는 어쩔 거냐?’<masa****> ‘세상과 법조계에 화두를 던졌네’<yjhc****> ‘해수욕장에 비키니는 공연음란죄임?’<lks4****> ‘사회통념상 속옷은 옷 안에 입는 옷이다. 또한 환경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다. 수영장에서 수영복만 입는 것이 괜찮지만 시내에서는 아니다’<simj****>

‘집에서 맘대로 하면 누가 뭐라 하냐? 제발 공공장소에선 기본 에티켓 좀 챙기자’<rldn****> ‘노브라나 노바지나 그게 그거지∼다 안 벗었으면 매한가진데 왜 남자는 공연음란죄로 몰아감 ?’<pres****> ‘저게 음란죄면 영화제나 시상식에 나온 여배우들은 다 처벌 받아야지. 제발 법이 만인에 평등했으면 한다’<gaed****>

‘모르는 사람 촬영해서 경찰에 제보하는 것도 아니고 SNS에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이 없는 건가요?’<nara****>

경찰 수사

‘저 사람을 찍은 몰카범은 처벌 안 해? 몰카로 찍고 SNS에 올렸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팬티 입었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기 민망하다고 함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nav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국에선 ‘베이징 비키니’ 논란

중국에선 남성들의 ‘베이징 비키니’가 논란이다. 베이징 비키니는 여름철 상의를 접어 올려 배를 내놓고 다니는 것.

중국 당국이 이런 남성들을 단속하면서 말들이 많다. 중국 지난시는 “베이징 비키니가 비문명적 행동이며 도시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올초부터 상의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나다니는 사람들을 단속 중이다.


윗옷을 입지 않은 채 슈퍼마켓에 들어간 한 남성은 미화 7달러(8200원) 정도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허베이성 남서부 한단에선 ‘윗옷을 벗고 다니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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